사업자등록을 마치신 대표님들!
온라인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의무사항으로 온라인 상점을 만들려면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해요.
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 거래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온라인 거래를 하려는 사람이 사라질 수 있기에 장기적 관점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안심하고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. 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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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등록 → 판매자가 될 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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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신판매업신고 →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는 ‘허가’
신청방식은 온라인/오프라인 2가지로 가능해요. 온라인 방식은 초간단 작업이니 10분안에 끝내 보도록 해용 🩷
준비물 2가지
1.
사업자등록증 사본
2.
판매 품목 및 판매 방식 증빙 자료
온라인 신청
정부24 접속하기
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 클릭 후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해주세요!
로그인 후 검색창에 ‘통신판매업신고’ 를 검색 해주시면 ‘통신판매업신고 -시.군.구’의 오른쪽에 있는 ‘발급하기’ 버튼을 눌러주세요
정보작성하기
통신판매업 신고 신청서를 작성 해주세요
필수구비 서류
필수 구비서류(사업자등록증, 구매안전서비스(에스크로) 이용 확인증 를 첨부 한 뒤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완료해 주시면 돼요 

각 시·군·구청 지역경제과에 방문해서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!
단, 가시기 전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꼭 미리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
그리고 걱정하실 필요 없는 점 하나!
통신판매업 신고 서류 / 사업자등록증 /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같은 기본 서류들은,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별도로 챙겨가실 필요가 없어요 
이제 관할 기관에 방문해서 신고서 +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접수 완료!
처리는 보통 영업일 기준 3~7일 정도 걸리고, 관할 지역이 아닌 곳에서 신청하면 조금 더 지연될 수 있어요 🩷
오프라인 신청 (방문신고)
방문 전 준비 준비물
구매안전 서비스 이용확인증
각 시,군,구청 지역경제과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, 방문 전에 [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]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
통신판매업 신고 서류,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의 필수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으니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 
관할 기관에 직접 방문해 신고 서류와 필수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신고 접수가 완료됩니다.
접수 후 영업일 기준 3~7일 내에 처리가 끝나는 편이지만 관할 지역이 아닌 곳에서 신고하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🩷
대표님들!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
드디어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단계까지 마무리하셨습니다 🩷
이제부터는 상품 업로드를 하나씩 차근차근 배우실 시간이에요 !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니, 업로드도 그대로 따라만 와주시면 문제 없이 술술 넘어가실 거예요 
자, 이제 다음 단계로 가보시죠! 







